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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력직 진행 중

지역Texas 아이디k**righ****
조회2,020 공감0 작성일2/21/2022 6:58:47 PM

안녕하세요, 


저는 비숙련직으로 EAD 카드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4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받지 못했고, 인터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 일을 계속하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영주권 받고 1년 혹은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인지 혹은 EAD 카드 받은 후 6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 두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행여 시민권 신청이든지 영주권 갱신이든지 할 때를 대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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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2 9:20:54 AM

보통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혹은 1년 정도를 말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으신 경우 그 이전에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며, 일을 그만두신 사유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2 1:28:4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일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타당한 사유' 와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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