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9 8:23:43 AM 안녕하세요남편분의 E-2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본인의 워크퍼밋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셔서 받는 콤보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07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299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