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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bs182****
조회3,757 공감0 작성일2/22/2022 2:27:4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2신분이고 남편은 세법상 레지던트인 7년차 F1입니다.

저는 2021년 5월까지 F1으로 미국에서 학교를다니다가 졸업한 후 2021년 7월에 F2를 받아서 8월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레 F2가 된 후에 남편따라 같이 레지던트가 되어.. 이번 세금보고 할때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되었는데 1년치 벌금인 800불을 다 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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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2/2022 6:09:47 PM
몇가지를 비교하여 Most Beneficial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1. 질문하신 분이 미국에 체재한 연수가 F Visa로 5년이 되었는지, J Visa였으면 2년이 되었는지 (Resident 조건은 아시는 것 같으니)
2. 질문하신 분이 수입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3. Married Joint filing을 하지 않고 남편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했을 때 $800 보다 그 Benefit 차액에 따라 선택해 보면 어떠할지 Research해 보세요. 보통 전문가들은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해 줄텐데요. 참조하세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23/2022 8:22:48 AM
혹시 질문자가 아직도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고(또한 결혼을 원인으로한 세법상 Resident로 elect 하지 아니 했다면) CA 540에서 의료 보험 정산 처리 부분에서 본인을 Non-resident or Part Year Resident로 Exemption 처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소견입니다.

위의 설명 중 MFS로 하면 어쩌면 배우자의 Premium Subsidy가 허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방면에서 처리해서 Benefit이 많은 쪽으로 결론을 내시고 혹시 이미 Filing을 했다면 Federal/State의 처리가 끝난 시점에서 수정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 처리 중 수정 보고하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Good Luck!
w**bs182**** 님 답변 답변일 2/23/2022 2:28:21 PM
답변해주세 두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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