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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비자 F비자로 변경 후 학교를 변경 가능 한지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na765****
조회1,152 공감0 작성일2/25/2022 5:17:09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 비자로 로스앤젤레스에 체류중입니다.



DS2019 명시된 근무 가능 기간은 2021 11 29일부터 2022 11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체류하고자 J비자에서 F비자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커뮤니티 컬리지나 대학에 다니게 될 거 같은데, 8월부터 학교에 다니려고 등록을 한 후에 다른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가 타 주로 이사를 가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트랜스퍼를 한다면 F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또한, 이수한 학점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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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2 8:07:57 AM

일단 F1으로 학생신분을 얻게 되면 학교를 옮기는 transfer 절차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학점의 인정은 그 학교의 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2 9:58:07 AM
안녕하세요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후, 트랜스퍼는 복잡하지 않은 절차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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