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합법적(무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만 하신다면,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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