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10년이 지나고 갱신을 안하면 없어지므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집에 같이 사시는분이 오랜기간 고민이라 제가
허락받고 질문드립니다..그분은 집을 소유하고 있을ㄸ때 가게가
어려워져 신용카드를 못갑고 잇던중 집을 차압당하고 가게는 물론
닫고 나왓구요..그런데 신용카드 3곳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서
승소하여 카운티에 리엔을 등록햇습니다..이분은 그것으로 5년넘게
은행구좌도 못열어 고통속에 살고 잇구요..말에 의하면 더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나 연락은 안오는데 그 리엔이 걸립니다
리엔은 기간지나면 자동으로 카운티기록에서 없어지나요?
물론 이분은 협상할 능력이 안됩니다,,힘들게 생활을 이어나가는중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