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은 관련이 없으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US resident로서 크레딧을 받습니다. 질문자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혹시 우편받을 주소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학교에 주소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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