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9:20:25 AM 안녕하세요피초청인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실려는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따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초청인은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1:14:48 PM 재정보증인께서 충분한 수입과 자산이 있다면 한분만 재정 보증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56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36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22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