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금 한국에 내고 받으세요 어머님에게 가도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금은대납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낼 수 있으니 세금도 내달라고 하시고 받으실 수 있길
o**oonim****님 답변답변일2/27/2022 7:04:15 PM
증여세금 한국에 내고 받으세요 어머님에게 가도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금은대납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낼 수 있으니 세금도 내달라고 하시고 받으실 수 있길
s**gyoo****님 답변답변일2/28/2022 1:25:58 AM
대한민국의 부부(배우자)간의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6억까지임으로(아래의 링크를 참조) 한국인 아버지가 캐나다인 어머니께 증여하는 5억은 증여세 면제이고 어머님 통장에 함께 조인트로 들어가 계시면 내명의로도 되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내가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https://huria.co.kr/entry/%EB%B6%80%EB%B6%80-%EC%A6%9D%EC%97%AC%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EC%95%A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