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한인가정에서 하숙 하고 있습니다. (하숙이니까 법적으로 뭐 오케이인건 아니죠). 그런데 거라지에 넣어놨던 자전거 두대 (총가 300만원)를 도둑 맞았습니다.
정황상 이웃집(이웃주택에 3,4가구 거주)에서 가져간 것 같은데, 일단 거라지 안전하다고 land lord가 해서 넣어놨던 건데...(뭐 그래도 제가 넣어놨으니 제 잘못이죠) 거라지에는 자물쇠 하나 없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자전거가 없어져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action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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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30/2014 8:52:3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이께서는 하숙집 주인의 Negligence 로 민사소송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하숙집 주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인지하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맞기셔서 도둑을 맞았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어려워질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