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발렛 파킹중 상대방 차에 스크래치 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5,182
공감0
작성일6/28/2014 10:43:51 AM
항상 이곳의 통하여 살이되고 피가되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발렛 파킹하던 분이 주차되어 있는 내 차의
범버와 바퀴위 부분 몸체를 끍어 버렸습니다.
덴티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 $780 나왔습니다.
의외로 견적이 컸서 피해자인 저도 놀랬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다른 바디샾에 함께 가서 견적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상호 의견 일치가 않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할 생각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상황을 보면 이것도 해 줄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호 원만한 처리가 될런지요?
않되면 최악의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도 그려 중입니다.
참고로 발렛 파킹을 하셨던 가해는 발렛파킹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 올립니다.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