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ease agreement 토대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냥 종이에다가 매달 얼마 지불할것인지 쓰고 서명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30/2014 8:47:5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서브리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었다면 본인에게 가격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계약서는 두분이 동의하는 내용을 기입하시고, 양쪽의 서명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