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4 8:45:41 A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자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직원을 조직적으로 계획아래 고용하여서 썻다는 주장아래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pal**** 님 답변 답변일 6/29/2014 11:01:51 PM 일하다 걸리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잠자다 걸렸는데 처벌안봤아요남의집에 그냥 못들어 옵니다그런데 왜그런 걱정하면서 숙소를 해주려고 하는지요 차라리 돈몇푼 더주고 숙소 하지말고 편하게 살아요요줌 식당도 불경기인데 걱정도 많으실거 같은데 걱정을 질머지고 살려고 하시나요줌 보기드문 사장님 같읍니다
b**esky062**** 님 답변 답변일 8/3/2014 6:59:23 PM 불체자 고용은 불법입니다 숙소도 사장님 이름이기에 증거가돼 안좋습니다 하숙방 본인이름으로 빌려서 쓰라하세여 방값은 반반 내더라도,, 독방, 하숙방 많씀니다, 요즘 불체자 단속심해서 갈곳이많치 않턴대,,,걸려도 모르쇠 하고 방까지 제공은 빠져나가야죠........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180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