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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의 집 패물 보석 을 훔진 절도범으로 몰려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조회4,285 공감0 작성일6/30/2014 11:14:02 AM

남의 집에서 작업을 해주고 왔는데

그 집 모녀가 이사하면서 박스에 담아둔 보석상자에서

여자 롤렉스 2개 (한개 만불, 또하나 2만불) , 다이야몬드 반지 (5천불 상당)

귀걸이 금반지 목걸이 등등 5만불 상당의 패물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그 방에서 혼자 작업을 했기에

가져간 사람은 제가 틀림없으니 감옥 가기 싫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모녀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바로 그 즉시
경찰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가져갔냐 , jail 갈수도 있다고 겁을 주더라구요

제가 보석이 담긴 그 박스의 지문채취해서 수사하면 범인이 나올게
아니냐고 경찰에게 전화로 얘기 했어요

오늘 아침 부터 도 모녀가 전화 와서는
제가 트림없이 가져간 범인이 맞으니 경찰 리포트 할대도 용의자로
지목했으니

감옥가기 싫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저를 완전 범인으로
지목해놓고 다그칩니다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나에게 이러지 말라고 ,
내가 당신 두명을 무고로 경찰에 고소 하겟다고 했어요

너무 화나는 일이지만 당사자와 아무리 전화통화를 해봣자

아규만 되니 서로 통화하지 말고 법으로 하자 하고 끊엇어요

제가 이 모녀를 무고로 고소할때

그 모녀가 도난 신고한 그 경찰서에 가서 제가 무고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면 어느싯점에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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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4 11:19:50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무고죄라 한다면 Malicious Prosecution 정도가 해당이 되므로, 민사 소송으로 상대방측을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본인에게 형사처벌 관련 재판 소송이 시작된다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최소한 Public Defender 라도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7/1/2014 8:01:39 PM
신고를 한 뒤에 전화질을 할 수도 없고 협박질을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근금지 신청부터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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