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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인택시이용 후 경찰적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ha****
조회7,819 공감0 작성일6/26/2014 7:05:38 AM
며칠전 한국을 가려고 코리아타운에서 자주 신문광고에 나오는 한인택시를 불러 타고 LA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따라와 저와 일행의 여권을 요구하여 제시하였더니 얼마를 주었느냐고 묻고 만일 말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다고 하여 지불한 금액을 말했습니다.경찰이 여권번호,전화번호,이메일까지 적어갔습니다.저는 한국인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올수 있나요?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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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4 10:54:2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불법택시를 이용한 택시회사나 택시운전자측에 문제가 생기고, 따로 별도의 티켓을 받지 않으셨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실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Moral Turpitude 관련되는 범죄행위에 걸린적이 있으시다면, 이민수속중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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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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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5:54:04 PM
댁은 전~혀 문제 문제 없슴다....... 그눔덜이 합법인지 모르고 탔스니까요.....
구러나 법정에 증인으루 불려 갈수 있슴다. 경찰이 적어두 6개월간 이상 그늠덜을 잡으려고 꼬나보구 있었겠지요.
만약을 위해 그 신문광고를 보관하세요. 만약에 증인으로 가게돼면 10마일 가는데 300불 냈다구 말하세요.
그래야 그눔덜 없어짐다............
h**eha****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6:24:37 PM
케빈장 변호사님, 그리고 꾸러기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저의 한국전화번호와 이메일만 알고 있고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연락이 올까요?
1**7****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6:38:52 PM
이곳 검사가 그눔덜 씨를 말리려 한다면 꼬~옥 연락 할껌다.
만약에 증인이 없다면 그눔덜에게 유리하니
연락이오면 이멜라두 정확히 증언하세여.
b**esky062**** 님 답변 답변일 7/11/2014 4:51:40 AM
기사도 벌금 내면 끝이고 ,나 아는기사분도 3 번을 걸려도 계속 하던대요 ㅡ 증인 차원이라서 참고로 가져간거 갇은대 문제없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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