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한국을 가려고 코리아타운에서 자주 신문광고에 나오는 한인택시를 불러 타고 LA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따라와 저와 일행의 여권을 요구하여 제시하였더니 얼마를 주었느냐고 묻고 만일 말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다고 하여 지불한 금액을 말했습니다.경찰이 여권번호,전화번호,이메일까지 적어갔습니다.저는 한국인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올수 있나요?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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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6/2014 10:54:2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불법택시를 이용한 택시회사나 택시운전자측에 문제가 생기고, 따로 별도의 티켓을 받지 않으셨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실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Moral Turpitude 관련되는 범죄행위에 걸린적이 있으시다면, 이민수속중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