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퇴자는 얼마 까지 세금보고 않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5,737 공감0 작성일2/28/2022 5:27:0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69세로 현재 은퇴를 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직 62세 이하입니다.

저희 부부합산해서 매년 W-2로  $34,000불정도 인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컴텍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의 지인은 은퇴자인데  부부 합산해서 년 $ 43,000 이하이기 때문에 인컴텍스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얼마 이하 인컴이 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22 10:47:47 AM

1. $26,450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소셜연금을 받으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 집니다.


W2를 받는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웬만하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5:51:02 PM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단적으로 안해도 되는 인캄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65세가 지난 (Blind가아닌) 부부(Married Filing Jointly)는 2021년도 기준으로 연간 조정 수입이 $27,800이면 과세 소득이 $0가 되는데 만약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거나 사업으로 자영업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귀찮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소득이 있으면 깔끔하게 세금 보고를 매년 하시기를 권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