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1 7:35:02 AM 회사 구조나 포지션 등에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가 생겼을 때는 Amendment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회사는 법적으로 해체가 되었고, 사업체 인수, 합병으로 고용주가 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변화로 간주됩니다.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뒷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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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1,505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