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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 17세 아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F**ght9****
조회1,996 공감0 작성일3/1/2022 3:23:16 PM
안녕하세요, 5월에 만 18세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영주권 받을 당시 사정이 있어, 아이와 함께 영주권 받지 못했고, 아이는 불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4월에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 아이의 I 130은 신청해 놨는데, 여전히 펜딩중입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만 18세 미만의 아이도 함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불체라도 같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동시민권자가 안 된다 하시고,,, 한국에서 영주권 받길 기다려야 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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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2 9:33:17 AM

17세의 자녀는 영주권이 있어야 부모의 시민권에 동반하여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03: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에 자동으로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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