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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한국여권 분실에 대한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w**lbed****
조회2,641 공감0 작성일3/1/2022 8:01:03 AM

지난번 시민권 신청6/14 후 날짜가 갑자기 3/31로 잡혔는데,

여권재발급이 시간이 3~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긴급여권(단수여권)

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혹시 긴급여권으로  시민권 인터뷰에 가져가도 될까요?

그리고 영주권 역시 여권과 함께 분실한 상태입니다.


2.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신고서와 영주권 사진 복사본을 가지고 시민권 인터뷰에 가도 될까요?

마음이 급하네요  답변에 꾸벅...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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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2 9:12:08 AM

1. 긴급여권도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신분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권은 시민권자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용, 즉,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증과 사본을 가져가시고 그 정황을 설명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02:13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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