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비록 뒤에서 받혀다 하더라도 앞차의 과실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뒤에서 받혔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이 드물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게 좋겠습니다.
저는 Stockton, CA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1월 12일 99 road, Golden State Highway 부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의 차량은 Honda, Accord, 2014, sliver이고 상대차량은 포드 경차입니다.
1차선에서 정속으로 가던 중, 앞에 갑작스러운 정체 구간이 생겨서 감속을 했습니다. 대략 30~40마일 사이로 감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를 피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제 자동차 뒷 범퍼를 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뒷 범퍼에 기스와 깨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과 보험증, 제 차량의 사고 부위, 상대 차량의 사고 부위를 촬영하고 상대 운전자로부터 claim number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교통사고여서 경찰을 불러야 된다는 것은 잘 몰라 경찰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게 충분히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 보험사로부터는 따로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3월 1일까지도 수리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에 estimate total 592.78 on claim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 담당자가 말하길 가해측 운전자가 ‘제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여 일어난 사고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험담당자가 아직 liability decision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그저 뒷범퍼 교환만 하면 된다고, 다치지 않았으니까 제 차량만 잘 수리 받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계속 ‘동시 차선변경으로 일어난 사고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니..
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미국에서의 첫 사고라 경찰을 부르지 않은 점은 잘 몰랐던 부분이라 제 실수였습니다. 이제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던가 민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 본인이 다친 경우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본인이 돈을 지불하시 않아도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본인이 처리하게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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