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4:20:47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 또한 정식영주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녀분들의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이 박탈 되신다면, 더이상 영주권 신분이 아니시게 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4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381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76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