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재입국허가서 만료후라면,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 며칠이 초과되었는지가 중요하겠으나, 가장 최근의 입국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최종 출국일 보다 빠른 날짜에,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에서 최소 기간이 지났을 때 입국을 시도하기를 권장하며, 단순히 며칠후 몇 개월 후에 입국이 가능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며칠만에 입국시도했다가 거절된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입국이 허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시다면 의료기록을 충실히 준비해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2.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입국을 하지못한 합리적인 사유 (건강상의 사유 등) 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 포기는 입국을 시도한 후 입국이 거절되면 그때 하셔도 되며,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한국인들처럼 ESTA나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