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하시면 철회요청하실수 있고, Request to withdraw 이민국으로 보내실때 접수증 사본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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