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 계약을 맺으신것인지요? 구두 계약? 서류상의 계약? 만약 구두계약이었었고, 3년간을 보관하기로 하였었다면, 상대편에서 Notice 를 주신후, 처분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류상의 계약이었을지라도, 3년간의 계약이었을지라도, 역시 상대방에게 Notice 제공후, 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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