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 부터의 금전적 도움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대신 증여세보고에 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총금액이 $13,000을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보고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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