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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1억을 보내주셔서 받으려고 하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k**music100****
조회8,869 공감0 작성일3/2/2022 6:03:2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한국에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신 돈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8만불정도 됩니다.

일단 4만불씩 나눠서 보내기로 했는데 은행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IRS에 보고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돈을 은행에 그냥 둬도 되는지 어찌해야할지 복잡하네요. 은행에 갑자기 많은 돈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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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3/2/2022 10:17:44 PM
한국에서돈이온 출처가 분명한데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해외에서 몇백만,면천만 달러가와도 미국에서는 상관안합니다.오히려 자국으로 돈이 들어오니 좋겠지요.단 해당연도 세금 보고때 해당 섹션에 증여,받은거라는 신고만 하면되고 세금은 없습니다.세금이 있는경우는 부동산,사업수입이 생겼으면 비용공제하고 인컴합산해서 세금 비율에맞게 내게 돼지만 많은금액은 (8만불은 적은금액이라 신고해야할지 회계사에게 문의해보세요)신고안하면 패널티가 있지만 신고 리밑이 있을겁니다. 증여,는 미국시민권자의경우 1180만불까지 세금 전혀 안내도 됩니다.돈을 은행에 두어야 안전하고 갑자기 많은돈이들어오면 IRS 의심 한단 말 은 미국에서 인컴이 없던사람이 돈의 출처가 분명치 않은 많은돈이 은행에 있으면 의심을 하겠지만 출처가 분명한 해외에서 오는 돈은 전혀 걱정할것없으니 안심하고 받으세요.
m**owa**** 님 답변 답변일 3/4/2022 8:58:07 PM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서류를 한장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기증한사람 받는사람 관계 연락처 양쪽 그리고 하단에 날짜와 싸인이나 도장 찍힌서류 가지고 있다가 세금보고할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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