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5 3:06:0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진행하실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여서 학생신분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을지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조회 32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24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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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1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