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 Only The Feds Can Garnish Social Security
31 U.S.C. § 3716(c)(3)(A)(i) only allows to the feds to garnish social security.
Any other creditor is estopped by 42 U.S.C. § 407(a)
; by 42 USC § 1383, 42 U.S.C. § 407(d) - SSI ]
1) 연방정부만이 사회보장 혜택과 생활 보조금(SSI)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며. . .
주 정부는 압류 못한다고 하네요!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에서 온 편지에 적힌 관련 직원과 어머니 제정 상황등을 상담하시면 적절한 해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2) "SSI payments are not taxable" ,
사회보장 인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 . . 택스보고가 요구되니 않으며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915
3) "If the spouse or child was already receiving family benefits on the deceased’s record, the death benefit will typically be paid to them automatically once the death is reported to Social Security."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 <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시고,
보통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사망을 통보하면 배우자 (미망인 또는 유가족) 혜택을 받으시는 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 . . 사회 보장국에 연락하여 marriage proof 에 관한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 여러 에이전트 3인 이상과 상담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