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9:11:20 AM 안녕하세요워크퍼밋이 나오시거나 영주권이 나오신후, 해당 Social Security Office 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퍼밋후 신청하시면, 본인 소셜넘버 카드에 취업용이라고 기재가 될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4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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