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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97 Notice of Action 의 만기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조회3,585 공감0 작성일3/6/2022 11:42:50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 30일에 10년 만기 영주권( 만기일 2021년 5월 26일 ) 를 갱신 신청하여 I-797C를 4월 21일에 받았고, 핑거프린트 하라는 I-797C서류를 5월10일 받아서 2021년 6월2일에 핑거 프린트를 하고, 여권에 스탬프를 못받고 I-797 Notice of Action 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새 영주권을 받지 못하였는데, 2022년 3월 말 에 한국에 갔다가 5월 10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첫째 제가 제출한 날자 즉 작년 3월 30일 부터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I-797C를 받은 4월21일 인지 아니면 핑거프린트한 날짜 작년 6월 2일 부터인지,제 기한 지난 영주궝 만료일인 2021년 5월26일부터 인지요?

둘째 새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I-797만 가지고 출국했다가 못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민국에서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서 나가는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셋째 저의 누님은 저와 같이 2021년에 접수하였는데 누님의 10년 만기일은 2020년 11월 20일 까지인데 저의 누님 I-797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요?

네째 만일 I-797 유효기간 일자가 지나면 새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한국에 출국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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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2 8:12:17 AM

1. 영주권 유효기간은 기존 영주권의 만료기한(05/26/2021)으로부터 1년입니다. 

2. 5월 10일에 돌아오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에 적힌 만료날자로부터 1년입니다. 

4.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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