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만일 의심스럽다면 영주권(485)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I-102를 함께 넣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은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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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