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욕주 스쿨버스 패싱 외국면허
지역New York
아이디b**berry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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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22 1:54:00 PM
안녕하세요? 이 사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운전자는 외국국적의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 하였습니다.
(한국국적 아님) (뉴욕주 에서는 외국국적 면허로 운전하는게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
맞은편에 스쿨버스가 레드스탑 사인을 펼치고 정차하고 있었고, 마주오던 운전자의 차가 스쿨버스를 느린 속도로 패싱 하였습니다. 그 순간 경적소리가 나서 잠시 정차 했다가 다시 very slow speed로 운전하였고, 스쿨버스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직 티켓이 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1. 미국면허는 퍼밋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벌점은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여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엄청난 시골 마을입니다. 이런 경우 관련경찰서나 스몰코트에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자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3. F1 비자로 학위를 마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4. 나중에 다른 비자를 받을 때 벌금 받은 기록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