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9 10:33:30 PM 안녕하세요해외자산 신고나 세금신고 의무에 해당이 될수 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9 6:33:34 AM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 회사에 계좌가 있는데, 그 금액이 1만 달러 넘으면, 미국 국세청에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187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69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23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