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우선 본인께서 고소장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지 이혼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을 들어가심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이혼소송의 시작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고소장을 받으시고, Proof of Service 를 상대방이 법원에 접수한 상태에서, 본인이 한국을 들어가시거나 무대응을 하신다면, 결석재판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 즉 이혼 과 재산목록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