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viction law 의견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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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9/2014 12:59:52 PM
변호사님께, 간단한 소송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아들 둘 있는 싱글맘입니다. 2013 2월 작은아들의 기숙사비를 절악할 생각에 럿거스대 근처 1BR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큰아들과 저 두명이 거주자였으므로 리스에는 두명 이름만 올리면서 당시 leasing agent에게 가을부터는 작은아들이 기숙사에서 나와 통학을 할것이므로 3인 거주가 될 것인데 1BR 아파트에 사인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몇차례나 물었고 ok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름을 더하라고 하면서요. 렌트는 항상 due date 전에 내고 다른 아무문제도 없이 살다가 지난 2월에 renew를 했는데 3식구가 되었으니 이름을 더해달라고 해야 하나 하다가 renewal form을 보니 몇개월 extend 하기원하는지 표시하고 사인하라는 아주 간단한 form 이었고, resident information을 확인하는 란은 아무데도 없기에,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1년 재개약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1베드룸인 제 아파트에 3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타운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violation 이라는 말만 간단히 남기고 갔습니다. 좀 불안하긴 했지만 다음날 오피스에 직원에게 물어보니 별문제 아닐 거라고 했고, 오피스 매니저를 포함 다른 leasing office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어 괜찮은 줄 알고 지냈는데 지난 6월초 오피스 매니저가 느닷없이 전화로(이때까지 아무런 written notice 없었고) 제가 overcrowded 로 violation 하고 있어서 자기가 court에 간다고 통보하더군요. 긴얘기를 여기서 다할 수는 없고요,결과적으로 office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court order에 따라 제가 7월9일자로 집을 비우고 원치않던 동네지만 Elizabeth NJ로 이사를 막 왔습니다. 제가 안나가겠다고 버틸 계획이 아닌 이상에 defense attorney 를 찾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30일 안에 나오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매니저라는 사람 이외의 모든 오피스 직원(assistant property manager 포함 3명은 1BR 에 maximum 3인 거주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고 제게 어떤 warning 도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항상 없는 사람이니 저는 주로 직원들하고 얘기할 수밖에요) eviction인 덕분에 계약파기 벌금은 없이 렌트계산만 해주고 퇴거는 끝난 상태로 security deposit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안받아도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 같고 leasing office 직원 특히 매니저의 일관성 없는 정보제공과 태만한 태도는 용서가 안되어서, 이제라도 제가 property owner(CEO) 에게 편지를 쓰려는 중입니다. 힘있는 사람들 다 좋은데, 문제는 이모든 것에 "적절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eviction 결정해 놓고서야 notice to cease, notice to quit을 받을 것이라고 전화로 알리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제가 항의하니 나중 전화통화에서 매니저가 한다는 말이 그보다 며칠전 notice to cease 를 일반 그리고 certified mail로 보냈다고 얼버무리기에 제가 RR copy를 요구했지만 한달째 있다없다 답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notice to quit도 단지 hand delivery로만 받았는데, 거기 역시 served by certified mail RR requested가 적혀져 있었어요. 긴 말씀 죄송합니다만, tenant에게 잘못된 정밖에는 없었습니다, (Anyone who is not listed in the lease cannot reside... 이것 말고는 리스에도 occupancy limit을 "숫자로" 명시한 구절은 없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CEO 에게 편지쓰는 정도로 만족해버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