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S corporation 의 경우 시민권자 이어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나 C Corporation 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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