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의 경우,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필요한 수리비용을 제감하거나, 그 액수 이상인 경우, 청구할수 있습니다. 두분께서 동의한 임대계약서에 개를 기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위반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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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