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h.13종료직후 주의사항이나 감춰진 위협이 있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h**eattl****
조회1,804 공감0 작성일7/24/2014 1:37:39 PM
며칠 전에 도요댜파이넨셜의 합법의 탈을 쓴 범죄적인 차량 압류를 Ch.13 종료후에 격고나니, 혹시 다른 위협은 없는지 겁이납니다.

상식적으로는 개인파산이 끝나면 빚이 다 청산되고 누구도 지난 빚때문에 저를 또 고소하거나 위협할 수없다고 알고 있지만, 참으로 황당한 경우를 직접 격고 있기에 변호사님들께 다시 확인하고 싶읍니다.

참고로, Ch.13 final notice에 모든 빚은 각 항목당 0%인데 차할부금액은 남아있어서 Ch13.종료후에 남은금액을 매월 도요다에 내라는 email를 trustee office에서 받았읍니다.(차할부금도 Ch.13에서 관리됐었읍니다) 아마 차가 월래는 처분당해야 하는데 먹고사는 수단이라서 Ch.13기간동안 보호받았나 봅니다. 또 참고로, 법의 루프홀을 이용해서 뺏어갈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놈을 감당하기 어렵네요. 파산종료전, trustee office 에서는 파산종료후 할부를 계속하면 된다고 했구요. 확실히 하려고 도요다에 3번의 전화를 걸어3명과 통화했을 때는 3명 모두 계속 할부금을 내면 괜찮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종료후, 갑짜기 도요다에서 알지도 못하는 past due를 근거로 압류를 합니다. 왜 Ch.13 종료전에 past due가 있어서 압류할 수 있다고 않알줬냐고 물으니까. past due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답니다. 언제 발생한past due냐고 물으니까 Redemption department에서는 알려줄 수 없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21****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3:12:02 PM
그게 일종의 꼼수입니다.그래야. 손해보지않거든요. 어떤식이던간에 돈을 뺄려고 악착같이 .때를 기다리다가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맘을 놓일 때 노려서 방심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자기네들은 이미 뒤에서 다 알아보고 소비자 뒤통수칩니다. 챕터 13 신청할 때 빠진항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야하기에 ..설사 항목에 기재해도방심하다가는 큰일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