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이 확실하게 사기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본인께서는 상대방과의 행동이 구두계약아래 행해졌고,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하였다 하여서 민사상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접근금지명령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모든것이, 상대방이 미국내 거주하여야지 할수 있는 방법들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