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예전 추방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즉시 추방을 당하면 해당 처분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아버님께서 이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청구 (FOIA)를 먼저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FOIA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FOIA를 먼저 신청하여 아버님의 추방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2. 예전에 비자 신청을 하고 거절을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거절 레터에 아버님의 거절사유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받으신 비자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 출입국심사관이 아마도 212(a)(6)(C) misrepresentation을 근거로 거절을 했을 것이지만, 심사관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즉시 추방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단지 즉시 추방으로 처리되었다면 추방으로 인한 입국금지는 이미 해제되었을 것이지만 misrepresentation을 적용했다면 이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waiver가 없이는 이민비자를 포함한 어떤 비자도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FOIA만큼은 아니지만 비자 거절 레터에도 거절 사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FOIA와 비자 거절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아버님께서 misrepresentation 조항으로 인한 입국금지 웨이버가 반드시 필요하신 상황이신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아버님을 초청하고 웨이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정 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진행했을 때 승인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 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만큼 관련 서류 및 정보를 확보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웨이버가 필요할지 하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