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면 체류신분이 유지되므로 이후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 영주권이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게 되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7/8월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CR6)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비자로 가서 결혼비자로 변경을 하고, 결혼비자 신청하고 나서 몇 달 후부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나중에 불법체류가 웨이버가 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불법체류가 웨이버 된다고 해도 중간에 학생신분 유지 안 하다가 비자를 거절 당하면 바로 한국으로 가야된다고 하던데.. CR6 진행하면서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많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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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면 체류신분이 유지되므로 이후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 영주권이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게 되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