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상반기 내 혼인신고 및 영주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롱디커플로 지내왔고 결혼 후에도 각자 커리어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캘리포니아, 배우자는 뉴욕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요.(현재는 매일 통화 & 3-4개월에 한번씩 서로 방문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혼 진실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추후 한 지역에서 같이 살게되었을때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부부라도 학업, 직장 등으로 별거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설명하시고, 떨어져 사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영주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입증을 위하여 서류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