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11:07:11 AM 영주권 승인 후에는 영주권자이므로 AP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국( parole) 혹은 '웨이버'(visa waiver) 을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361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4,764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627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