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도 '고용'을 통하여 국내영리활동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 혹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37살까지 병역연기를 받았습니다.
이 병역연기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웹소설 플랫폼에 투고해서 국내계좌로 정산금을 수령하는 것도 국내 영리 활동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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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도 '고용'을 통하여 국내영리활동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 혹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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