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처는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저도 시민권 자격이 모두 만족 하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고 있읍니다. 물론 일을 싶게 할려면 저도 시민권을 신청해야 겠지만. 제 처의 시민권만 가지고 이 아이를 빨리 입양할수 있을 까요? 영주권자 입양은 여러모로 오래 걸린다고 들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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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1/2019 6:34:32 PM
안녕하세요
입양신청인만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