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을 취득하시면서, 더이상 해당 I-94 가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해외출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I-94 는 혹시 모를 훗날 기록용으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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