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9 7:06:52 AM 한국에서의 군복무가 특별히 영주권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적시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9 9:28:05 AM 안녕하세요딱히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조회 1,913 공감 0 CA s**jdghk**** 11/18/2024 5:58: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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