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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니어 아파트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ov****
조회3,216 공감0 작성일10/2/2019 7:55:34 PM
현재 불체인데요.
쇼셜두 있고 텍스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5세이상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시니어 아파트에 살면 나중에 아들이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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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2:42:56 P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h****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9:52:31 AM
55세이상 입주할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는 55세 이상 시니어들만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와 같은곳 아닌가요? 렌트가 비싸도 정부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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