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2:42:56 P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h**h****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9:52:31 AM 55세이상 입주할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는 55세 이상 시니어들만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와 같은곳 아닌가요? 렌트가 비싸도 정부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조회 1,913 공감 0 CA s**jdghk**** 11/18/2024 5:58: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 조회 2,511 공감 0 CA a**oca**** 11/13/2024 7:51: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 공화당, 백악관·상원 이어 하원까지 ? + 5 조회 1,629 공감 0 ETC z**fandel0**** 11/13/2024 11:45: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