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get Part A for free,
you won’t have to pay a Part A late enrollment penalty
if you decide to enroll after you first become eligible. "
무료 premium-free 메디케어 파트A 의 늦은 등록에 대하여 late enrollment penalty 는 없으며,
해외에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등록이 가능하니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5세 IEP 등록 기간에 무료 premium-free 메디케어 파트A 등록을 왜 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해외에서 유료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의 유료 등록 (구매가입)은 할 수 없으며,
미국내에서 메디케어 파트 A를 구매할 경우 파트B 도 구매해야 . . .)
무료 premium-free 메디케어 파트A에만 (파트 B 구매 없이) 등록 가능하며,
나중에라도 파트B에 등록을 (영원히) 안할 경우면, 파트B의 늦은 등록에 대하여 penalty는 없을것이며
'국민 건강 보험'이 Creditable Coverage 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 사회 보장국에 문의해보세요. (인정 여부에 따라 파트B 와 D 의 늦은 등록에 대하여 penalty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 . .)
메디케어 파트 B 와 파트 D 의 late enrollment penalty 에 관하여
아래 i**jjan**** 님 답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