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시며, 해당판결문에 Post Judgement Interest 10프로 까지 붙여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3,500 스몰크레임을 해서 승소후 상대방의 집에 린을 걸었습니다.
그후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기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시며, 해당판결문에 Post Judgement Interest 10프로 까지 붙여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